반응형
천원주택은 인천광역시가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신생아 가구 등 젊은 가구의 주거안정과 육아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초저렴 임대주택 정책입니다. 2025년 기준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.
반응형
인천 천원주택 모집 대상 및 자격 조건
- 공통 자격
-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.
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.
-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(중복 신청 시 무효).
- 신청 가능 대상
-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
- 결혼예정일 6개월 이내 예비신혼부부(입주 전 혼인신고 필수)
-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
-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
-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가능
-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.
- 우선순위
-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- 미성년 자녀 포함 신혼부부·예비신혼부부,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한부모가족
-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·예비신혼부부
-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혼인가구
- 혼인가구.
- 가점 항목
- 수급자 여부, 자녀 수, 청약저축 가입 횟수, 인천 거주 기간, 장애인 등록,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등.
인천 천원주택 공급규모 및 임대조건
- 공급주택: 전용면적 85㎡ 이하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500호(방 2개 이상).
- 임대료: 월 3만 원(임대보증금 별도, 기존 임대료 차액은 인천시 지원).
- 임대기간: 최초 2년, 2회 연장 가능(최대 6년).
인천 천원주택 신청방법 및 절차
- 신청 기간: 2025년 3월 6일(목) ~ 3월 14일(금).
- 신청 장소: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(방문 접수만 가능, 우편·온라인 접수 불가).
- 제출 서류:
- 주민등록등본, 초본
-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- 공급신청서, 개인정보수집동의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자산보유사실확인서
- 신분증 및 도장
- (해당 시)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출생증명서, 임신확인서 등.
- 결과 발표: 2025년 6월 5일(목),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.
- 입주: 당첨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 필수.
인천 천원주택 기타 유의사항
-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및 당첨 취소 등 불이익 발생 가능.
-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은 공급물량(500호)의 2배수(1,000명)이며,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입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.
- 예비입주자 자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, 이후 소멸
반응형
'주택공급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안동시/풍천면]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공공임대주택 안내 (0) | 2025.04.30 |
---|---|
[서울] 2025년 서울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, 자격·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(0) | 2025.04.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