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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주택도시공사(SH)가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(공공임대)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위치한 임대주택으로,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아래에서 대상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.
SH 청년안심주택 신청 대상
- 연령: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
- 혼인여부: 미혼 청년, 신혼부부 모두 가능. 신혼부부는 별도 자격 기준 적용
- 차량: 차량 소유 가능(차량가액 기준 있음)
- 소득 및 자산: 순위별로 다르며, 본인 및 부모(또는 배우자) 소득·자산 기준 충족 필요
- 1순위: 신생아 가구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
- 2순위: (예비)신혼부부,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등
- 3순위: 자녀 없는 (예비)신혼부부 등
- 4순위: 1,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혼인가구 등
- 외국인은 신청 불가,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
SH 청년안심주택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
- 임대료: 주변 시세의 30~70% 수준(공공임대 기준)
- 거주기간: 최초 2년 계약, 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. 신혼부부형은 자녀 유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
- 재계약 시 소득·자산 기준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(임대료 할증)
SH 청년안심주택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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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 경로: SH공사 홈페이지(인터넷 청약 시스템)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
- 준비물: 네이버 인증서, 금융인증서,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
- 신청 절차:
- SH공사 홈페이지 접속 →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확인 → 인터넷 청약서약 및 신청서 작성
- 도로명 주소로만 접수 가능
- 공고 및 접수 일정: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문 확인 후, 정해진 기간 내 접수
- 가점제: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가점 항목 반영(청약통장 필수는 아님)
- 추가모집 및 대기자 신청: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단지 홈페이지에서 별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
임대보증금 지원
- 지원 대상: 공공임대 입주예정자 중 소득·자산 기준 충족자
- 지원 내용: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(조건에 따라 최대 4,500만 원)
- 신청 방법: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, 입주 3개월~3주 전까지
신청 팁 및 주의사항
- 셰어형 청약: 친구, 형제 등 2인 1팀으로 공동 입주 가능
- 추가모집: 정기모집 외에도 추가모집 공고 확인 필요
- 입주까지 소요 기간: 청약 후 실제 입주까지 수개월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
- 중복지원: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,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는 중복 가능
구분주요 | 내용 |
신청대상 | 만 19~39세 무주택 청년, 신혼부부(별도 기준) |
소득/자산기준 | 순위별 상이(1순위: 기초수급 등, 2·3순위: 소득·자산 기준) |
임대료 | 주변 시세의 30~70% 수준 |
거주기간 | 최초 2년, 최대 6년(특별사유시 10년 이상) |
신청방법 | SH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, 인증서 필요 |
임대보증금 지원 | 최대 4,500만 원 무이자 지원(조건 충족 시) |
기타 | 셰어형 청약, 추가모집, 청약저축 가점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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